토지 보존 신용 진술서 요건

(1) 섹션 58.1-512(D)(2)의 토지 보존 인센티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미만의 이자에 대한 적격 기부 신청서에는 기부된 토지에 대한 이자가 개정된 미국 국세법( 1986)의 § 170(h)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에 제출하고, 사본은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요건은 LPC 양식(1 섹션 VI- 수수료 미만 기부)을 작성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신청자가 기부금이 개정된 미국 내국세법( 1986)의 §170(h)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섹션 58.1-512.1(C) 토지 보전 인센티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는 모든 감정서에는 감정인이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평가가 이 조항에 부합한다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식과 신념의 사실과 근거를 진술서에 명시하거나 감정서의 특정 부분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요건은 감정인의 공증된 진술서 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작성된 서명된 진술서로 충족할 수 있으며, 버지니아주 법령의 §8-01-4-3 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감정인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감정서의 평가가 개정된 버지니아주 법령(1950)의 § 58-1-512.1 을 준수한다고 진술합니다.
  2. 이러한 지식과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명시하고(또는 그러한 사실이 명시된 감정서의 특정 부분을 참조), 그러한 사실이 감정인의 지식과 신념에 비추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3. 8-01-4-3 에 명시된 선언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기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4. 감정인의 서명 날짜를 포함하세요.

다음은 허용되는 예입니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i) 상기 감정에서 이루어진 평가가 개정된 버지니아주 법령(1950)의 § 58-1-512-1 을 준수하며, (ii) 평가의 근거가 되는 모든 관련 사실과 가정이 § 58-1-512-1 을 준수함을 진술합니다. 이 감정서의 섹션(들) ___________ 에 명시되어 있으며, (iii) 앞서 언급한 섹션에서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사실이 내가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격하다면 사실과 관련하여 명시된 유보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었음을 진술합니다.

LPC-1 섹션 6을 작성하지 않은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와 감정인의 서명된 진술서 또는 공증된 진술서가 없는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