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판매자 및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판매세 요건

버지니아주의 경제 연계 법에 따라 버지니아주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버지니아주 판매세 및 사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원격 판매자 또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버지니아 고객에게 연간 총 소매 판매액이 $100,000 또는 200 이상의 거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 경제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의 소매 판매 활동에 따라 '원격 판매자',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또는 '마켓플레이스 조력자' 또는 3 분류를 혼합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역할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아래 해당 섹션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원격 판매자 및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란 무엇인가요?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자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모든 비즈니스입니다:

  1. 다음 활동 하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 구매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간에 오퍼 또는 수락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 구매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연결하는 전자적 또는 물리적 인프라 또는 기술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또는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를 제공합니다.
  2.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 결제 처리;
    • 주문 처리 또는 저장;
    • 판매할 제품을 나열합니다;
    • 가격 설정;
    •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의 브랜딩 판매, 또는
    •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반품 또는 교환을 수락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다음 유형의 비즈니스는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의 정의에서 특별히 제외됩니다: 

  • 마켓플레이스 판매와 관련하여 유일한 활동이 결제 처리뿐인 결제 처리자 및
  • 판매할 상품을 독점적으로 광고하고 직간접적으로 위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입니다. 

등록해야 하나요? 

이전 또는 현재 연도에 버지니아 고객에게 연간 총 매출이 $100,000 또는 200 이상의 거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촉진한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인 경우 버지니아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도 하는 경우 직접 판매와 퍼실리테이션 판매를 합산하여 한도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하는 방법

등록할 때 확인란을 사용하여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임을 표시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판매세 등록을 업데이트하여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임을 알려야 합니다. 비즈니스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신고 및 결제

판매자는 면제 자격이 없는 한 모든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대신하여 버지니아주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체 제품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촉진 및 직접 판매 모두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판매 촉진 및 직접 판매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판매 세율을 포함한 일반 소매 판매 및 사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매 판매 및 사용세를 참조하세요.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세 징수 및 송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버지니아주에서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등록된 경우 또는
  • 특정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판매세를 직접 징수하기 위해 등록할 충분한 넥서스가 있으며, 세금을 징수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격 판매자 및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조 하세요.

면제 절차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으로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후에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마켓플레이스 촉진자" 주제를 사용하여 면제 요청과 함께 보안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모든 셀러가 이미 판매세 징수를 위해 등록되어 있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면제 요청에 전체 셀러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공해야 하는 내용은 템플릿 (.xlsx)을 참조하세요. 

원격 판매자란 무엇인가요?

원격 판매자는 이전 또는 현재 연도에 소매 판매 총 수익이 $100,000 이상이거나 200 이상의 개별 소매 판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자 또는 그러한 판매자를 대행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등록해야 하나요?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나요?

버지니아주에서 모든 판매가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귀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로 간주되며 버지니아주 판매세 징수를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에 대한 세금을 책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섹션을 참조하세요.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와 자체 웹사이트와 같은 다른 장소를 통해 판매하나요?

버지니아주 고객에 대한 연간 직접 판매(퍼실리테이터를 통하지 않은 판매)의 총 거래액이100,000 또는 200 이상인 경우 버지니아주 판매세 징수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직접 판매에 대해서만 버지니아주 판매세 신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에 대한 세금을 책임집니다.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전혀 판매하지 않으시나요?

버지니아주 고객에 대한 연간 직접 판매(마켓플레이스 조력자를 통하지 않은 판매)가 총 $100,000 또는 200 이상의 개별 거래인 경우, 버지니아주 판매세 징수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신고 및 결제

판매자는 버지니아주 내 고객에 대한 모든 직접 판매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 세율을 포함한 일반 소매 판매 및 사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매 판매 및 사용세를 참조하세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란 무엇인가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와 계약을 맺고 퍼실리테이터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판매세를 징수하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 버지니아주에서 모든 판매가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버지니아주 판매세 징수를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에 대한 세금을 책임집니다. 
  • 그러나 자체 웹사이트와 같이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의 플랫폼 외부에서 버지니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원격 판매자를 위한 $100,000 또는 200 거래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직접 판매에 대한 판매세 징수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격 판매자 섹션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