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05-67
게시판 번호
VTB 05-5
세금 유형
개인 소득세
설명
전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연장 및 기타 세금 혜택
주제
파일 확장
발행 날짜
04-26-2005
세금 게시판

버지니아주 세무부
4월 26, 2005


관련 중요 정보
국군 장병에 대한 세금 혜택
전투 지역에서 복무하는 동안 파일링 연장 허용



케네스 W. 소슨 세무청장은 과세 연도( 2004 )와 그 이후의 과세 연도 동안 버지니아 주에서는 전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국군 구성원에게 연장 및 기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연장 및 기타 세금 혜택의 목적상 '전투 지역'이라는 용어에는 유사한 연방 연장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험 근무 지역과 비상 사태 지역이 포함됩니다.

전투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국군 장병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연장 혜택과 15일 추가 연장 또는 1년 연장 중 더 늦은 날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의 경우 2004, 즉 전투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날짜에 15일을 더한 날짜 또는 5월 2, 2006 중 늦은 날짜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전투 지역에서의 복무로 인해 군인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유예되는 동안 버지니아주는 군인의 추정 소득세 분할 납부 의무도 유예합니다. 또한 버지니아주는 연장 기간 동안 다른 과세 연도에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활동도 중단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장은 군인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서비스 가족은 연장된 기한 전에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을 신청하는 군인은 세금 신고서 상단에 '전투 지역'을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세무국이 세금 징수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전투 지역 직원에게 발행한 모든 통지서 및 신고서 발송에 사용되는 신고서 봉투의 외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국군 장병은 위에 나열된 혜택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 수당은 연방법과 달리 입대자와 장교 모두 버지니아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현행 연방법에 따라 입대한 군인은 미국 국세청(IRC) §112 에 따라 "전투 지역에서의 현역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은 위촉된 임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양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국세청장, 재무국장 또는 세무국장 또는 국세청 고객 서비스실(804) 367-803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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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08/25/2014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