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보고서

이 보고서는 11월에 이해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22, 2011, 그리고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입법 연혁

2011 하원 법안 2038상원 법안 1085 (챕터 366 및 293)은 세무청장이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각 지역의 현재 정책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에 부과된 담배세 관련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
  2. 주세 및 지방세에 대해 단일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부분적으로 보이는 담뱃세 스탬프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4. 기타 관련 문제

실무 그룹은 버지니아 도매업체 및 유통업체 협회, 버지니아 소매상인 협회, 소매 연합, 버지니아 석유, 편의 및 식료품 협회, 버지니아 북부 담배세 위원회, 버지니아 지방 자치 연맹, 지역 담배세를 부과하는 카운티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입법 문서

  • "지방 담배세 납부 증빙으로 납세 증표 사용" H. 문서 5 (2006 ) (PDF)
학습 문서

워킹 그룹 멤버가 제출한 잠재적 이슈